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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진주시 제도·시책

공동주택 주거개선 최대 2000만원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기사입력 : 2020-01-22 08:03:39

올해 진주시의 제도와 시책이 많이 달라진다.

시는 지난 16일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중 시민에게 유용한 일반 행정, 지역경제, 사회복지, 교육 분야 등 7개 분야 94건의 시책을 내놨다.

△일반 행정, 지역경제 분야=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공유재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주 사랑 상품권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업체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를 추가했다. 청년창업·스타트업 기업에는 창업기업 보증보험료를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화관광·체육, 교육, 사회복지 분야= 진주익룡발자국 전시관은 공룡만들기 체험, 애니메이션 상영 등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교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2, 3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립도서관 도서 대출·반납을 연계한 상호 대차 서비스는 작은 도서관 10개소까지 확대 운영한다.

진주복지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공구를 무료 대여하는 ‘함께 쓰는 공구 고방’을 운영한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권역별로 4개 수탁법인에 위탁 운영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지난해 9월 시범 운영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며,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운영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난다.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은 1개소에서 천전동 지식산업센터와 상봉어린이집도 추가 운영해 3개소로 확대된다.

△도시건설·환경, 농정 분야=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가구 이상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은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구임대주택에는 공용전기료가 지원된다.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노선별로 3대 운영하며, 벽지마을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브라보 행복택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3개소 추가 설치로 5개소가 된 물놀이형 바닥분수는 올해 여름부터 본격 운영하며, 종이팩 1㎏당 종량제봉투 20리터 2매를 지급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조기 폐차 보조금은 1단계(조기 폐차시 70%), 2단계(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 구입시)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집현면 소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운송수단이 없는 농가의 편의를 위해 농기계 운송대행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문산 지역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한다.

시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 공무원에게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2020년의 새로운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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