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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7) 분식회계로 인한 세법상 불이익

가업상속 공제 배제·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기사입력 : 2020-01-22 08:04:30

모든 기업은 연간 일어나는 재무적 거래를 기업회계기준(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난 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과정을 거쳐 재무제표를 통해 회계수치를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회계수치를 기본으로 하여 세법상 내용과 차이나는 부분을 조정하여(‘세무조정’) 법인세(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익년 3월)와 소득세(개인기업의 경우 익년 5월)를 확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와 세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분식회계를 했을 경우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첫째, 법인세법에서는 2004년부터 분식회계에 대해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즉 분식회계로 인해 담당 공인회계사가 회계감리 결과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분식으로 인한 세금 과다납부액을 즉시 환급하지 않고, 향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둘째, 탈세·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가업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 공제) 혜택 배제다.

셋째,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때 ‘자유선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정 기준 이상의 분식회계가 적발될 경우 ‘배정제’를 적용해 정부(금융감독원)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한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사립대학교인데, 매년 세계 경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IMD가 2019년 5월 2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가경쟁력 평가 대상 63개국 중 한국이 2019년 28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한국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이다. IMD는 같이 발표한 한국 기업은 회계감사 적절성 부문에서 2019년 61위(2018년은 62위, 2017년은 63위로 꼴찌)였다.

여러 모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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