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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막아라

경남도, 예방행동수칙 발표

호흡기 증상 있으면 마스크 착용

기사입력 : 2020-01-22 21:24:56

경남도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조기발견과 확산차단을 위해 철저한 예방행동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강조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등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응급실 입구에 '우한 폐렴' 안내문 설치./연합뉴스/
응급실 입구에 '우한 폐렴' 안내문 설치./연합뉴스/

다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주요 Q&A

-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격리병원에 격리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는 능동감시를 한다.

-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다.

-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한시 입국자(우한시 직항 또는 중국 내 제3지역 경유입국)는 우한시 여행이력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입국자 발병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신속히 환자를 구분해 진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항공기에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인가요?

△중국이 가족 내 집단발병 등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다.

- ‘제한된 사람 간 전파’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상황이 이에 부합한가요?

△제한된 사람 간 전파란, 가족 등 밀접한 접촉자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 간 전파 위험성은 중국 및 환자유입 국가의 접촉자 추적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우한으로부터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우한발 항공기는 특별히 모니터링되고 있는가요?

△우한시 직항 입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측정,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통해 병원이송이 필요한 유증상 입국자에 대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있다. 그 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관련 없이 모두 입국장에서 발열감시를 시행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긴급위원회를 개최해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서로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다.

- 최근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방문력이 있는 분들 중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중국 우한시를 다녀오고 14일 이내에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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