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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창원공장 ‘총고용 보장’ 합의 지켜질까

2교대 재전환 시 최우선 복직

고소 취하 노력 등 ‘구두 합의’

기사입력 : 2020-01-22 21:25:09

속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면서 무기한 농성투쟁을 이어가던 천막이 걷혔다.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지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2일 6면 ▲지엠창원 해고자 문제 '미완의 합의' )

22일 오전 10시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과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을 위한 합의 도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22일 오전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오전 전국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들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교대 정상 운영 시 비정규직 해고자 최우선 복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 시 즉시 복직 △노사간 고소고발 취하 노력을 골자로 한 이번 합의에 대해 금속노조는 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의 의지가 컸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홍지욱 지부장은 “올해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 전체 노사 임단협에서 남은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내거는 등 김성갑 지부장 임기 내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생산라인 속도 조절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빠른 복직을 사측에 요구하는 안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문제에 정규직 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속적으로 사측의 합의 이행을 촉구할 것을 밝힌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다.

창원공장의 정규직 노조인 한국지엠지부 장순용 창원지회장은 “이 결단이 창원공장의 발판이 되리라 믿고, 연석회의를 통해 사측의 이행을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합의 내용에는 585명 비정규직의 총고용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가 없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침도 담기지 않았다. 또한 이 합의안은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과의 구두합의이며, 향후 사측과 합의 문서 작성 계획은 없다.

비정규직 우선 채용도 ‘2교대 정상 운영 시’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37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확정 판결 시 즉시 복직은 원래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합의할 사안이라 보기 어렵다. 사인이 있는 합의는 노조끼리의 합의다. 금속노조와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이 약속한 바를 이행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해고 비정규직 노조원들 중에서도 합의안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비정규직노조 A씨는 “말도 안 되는 합의안이다. 회사의 책임도 없고, 내용도 없고, 사인도 없는 노노간 합의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조합원들 토론 속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다수가 그 방향으로 결정지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또한 아쉬움이 남지만 정규직 노조와 금속노조와 함께 사측의 이행 여부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배성도 지회장은 “합의안이 100%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노동부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에서 창원공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생산량이 25만대를 넘기던 그 위용을 되찾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생계가 힘들겠지만 다시 우리가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며 합의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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