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도내 전통주 시장 살아날까

국세청 ‘우리술 활성화 정책’ 발표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 채널 판매 확대

기사입력 : 2020-01-23 07:56:10

국세청이 전통주 통신판매 확대와 시음행사 규제 완화 등으로 ‘우리술’ 활성화에 나서면서 도내 전통주 제조사들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주류 산업 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소주와 맥주, 수입주류 등에 경쟁력과 인지도가 밀리고 있는 우리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담겼다. 우리술은 법률적 의미의 전통주와 전통 방법으로 만드는 술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술은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아 경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탁주(막걸리)는 1972년 전국 주류 출고량의 81.4%에 달할 만큼 인기 주종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출고량 점유율이 11.1%로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8년 경남의 탁주 점유율은 4.8%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인기 주종이던 탁주는 소주·맥주의 대중화, 수입맥주 등의 가파른 성장에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전국 전통주 제조 면허는 2018년 기준 1037개로 전체 주류제조 면허(2280개)의 45.5%를 차지한다. 경남은 63개로 전국에서 8번째로 많다. 경남의 전통주 출고량은 2015년 380㎘, 2016년 158㎘, 2017년 397㎘, 2018년 246㎘ 등으로 연도별 출고량 격차가 큰 편이다.

우리술 문화는 일제강점기 규제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다. 1934년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하면서 우리술 문화는 집에서 담근 술인 가양주 중심에서 상업적 양조문화로 바뀌었다. 1916년 자가소비용 제조장이 30만개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1934년에는 단 한 곳도 남지 않았다. 광복 이후 주세법이 새로 제정되고 국세청이 우리술 진흥 업무를 맡았지만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세청은 우리술 문화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주 제조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고시를 개정해 스마트폰 앱 등 다른 온라인 채널에서의 전통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갤러리 등에서 시음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탁주 과세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불필요해진 기존 납세증명표시 제도 등을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며 가업을 승계한 양조장을 발굴해 홍보하고 주류제조 아카데미, 현장기술 컨설팅 등 양조기술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주류산업 진흥 정책을 벤치마킹해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원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박기원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