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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28) 골프회원권 양수도·부가가치세

비사업자 개인명의 회원권은 비과세

기사입력 : 2020-01-29 07:58:41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부터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의 위치에서 공급할 경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목이다.

물론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이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을 받게 될 것이고,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이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되지 아니한다. 아무튼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형태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자가 사업자이고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이면 과세한다.

그러면 골프회원권의 거래는 과세대상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골프장에서 분양하는 경우와 기 분양된 회원권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에 차이가 난다. 골프장에서 분양하는 경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조건인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고(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반환조건부임으로 과세제외 됨) 반환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미 유통되는 회원권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되므로 양도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인 개인명의 회원권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미 분양된 회원권 중 출자금이 포함된 회원권의 거래 시 출자금 상당액도 과세대상인가?

창원컨트리클럽의 회원권과 같이 출자금과 순수회원권 가액이 혼합된 경우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출자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골프회원권과 비상장주식이 하나로 합체되어 거래되어 왔다면, 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주된 거래인 골프회원권의 공급에 부수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주된 재화인 회원권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로 본다”고 판시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는 회원권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입자가 일반과세자이고 회원권을 주로 임직원의 체력증진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로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거나 거래처의 접대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데 이에는 사실상의 판단문제가 이슈가 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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