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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복합단지 사용연장안 또 보류

“창원시-개발공사 협의 우선”

시의회 상임위 안건 미상정

기사입력 : 2020-01-29 20:56:37

속보= 창원시가 제출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토지사용기간 7년 8개월 연장(유료)’ 안건이 창원시의회에서 또 상정 보류됐다.(28일 1면·29일 4면 ▲진해웅동복합단지 협약 변경 동의안 처리될까 )

창원시의회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

이날 안건 예비심사에 나선 환경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노창섭)는 사업협약 변경의 적법성과 민간사업자의 2단계 사업추진 의지·능력 등을 따져 묻고 각각 64%와 36%의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 시위에 나선 소멸어업인 민원 등을 지적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전강용 기자/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과 수도동 등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장./전강용 기자/

이후 상임위는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안건에 대한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상임위는 토지사용 연장에 대해 경남개발공사를 설득하고, 향후사업계획에 대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계속 협의를 진행한 뒤 개발공사와 합동으로 내달 초까지 문제를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인주 시 해양수산국장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경남개발공사와 관계기관 협조·동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창섭 위원장은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이 창원시의회를 통과했다고 기간연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를 창원시 만의 책임으로 둘 수도 없다”며 “개발공사에 협의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진척이 없다면 내달 초 다시 다른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토지사용기간 연장은 창원시의회가 동의해도 협약 주체인 경남개발공사가 동의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2014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은 투자심의와 의회 의결을 촉구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통과했다. 2014년 변경된 협약내용에 담긴 예산외 의무부담행위를 놓고 지방재정법위반에 대한 견해가 달라 향후 추가적인 해석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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