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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특별인사위 열린다

오는 11일 진주 본원서 징계여부 논의

기사입력 : 2020-02-05 20:58:08

속보= 창원경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인사위원회가 본원인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주 경상대병원은 오는 11일 오후 창원 경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A의사와 산부인과 B의사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6일 7면)

진주 경상대병원은 창원경상대병원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넘겨받은 녹취파일, 진술서 등의 자료를 검토해왔다. 진주 경상대병원은 자료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절해 추가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실시한 A, B의사와 일한 구성원들의 전수 조사 결과 전체 인원의 40%인 85명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특별인사위원회에서 A의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나, B의사는 경상대학교 소속이어서 B의사의 징계는 경상대학교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위에서는 경상대학교 측에 B의사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요청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메인이미지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신문DB/

경상대 노조 관계자는 “정직 처분으로 금방 돌아왔던 전력이 있는 B의사 사례를 알기에 구성원들이 파면을 원하고 있다”며 “A의사는 징계 수위를 떠나서 사직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별인사위 결과를 보고 노조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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