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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이사회 열렸지만 ‘진해 웅동지구 연장안’ 의결 없었다

기타사항 처리해 보고·논의만 진행

개발공사 “충분히 검토 후 의결”

기사입력 : 2020-02-06 20:50:02

속보= 창원 진해 웅동복합레저단지 민간사업자 토지사용 연장안 논의를 위해 6일 경남개발공사가 이사회를 열었지만 의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월 30일 1면 ▲진해웅동복합단지 사용연장안 또 보류 )

이 사안은 공동시행사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승인·허가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이 나뉘어 있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오는 23일까지 대주단에 차입금 133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 속에 현안으로 대두했다.

개발공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웅동지구 복합레저관광단지 연장안에 대해 의결절차 없이 기타사항으로 처리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현장./부산경남경제자유구역청/

그러나 앞서 2번에 걸쳐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 보류한 창원시의회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2월 중 별도의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개발공사의 입장정리와 창원시와의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미리 짜여진 연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다. 민간사업자의 대출상환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창원시가 2월 초쯤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두 공동 시행자의 완전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에 없는 임시회를 여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창원시의 주장에 대해 진해소멸어업인 민원 해결 우선, 건설기간 중 발생한 문제 등 해결, 중도해지 리스크 해소 등 종합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오늘 이사회는 최근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사실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담당부서에서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정확한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에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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