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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폭언·폭행 가한 창원경상대 병원 의사 중징계

기사입력 : 2020-02-11 21:05:13

속보= 창원경상대병원 간호사들에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의사에 중징계가 내려졌다.(6일 7면 ▲창원경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특별인사위 열린다 )

진주 경상대병원은 11일 오후 4시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수년간 소속 간호사들에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속 A의사, 산부인과 소속 B의사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사위는 A의사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져야 하나 A의사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징계권한이 경상대학교에 있는 산부인과 B의사에 대해서는 경상대에 피해 간호사 관련 전체 조사 자료를 전달하고,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도록 경상대학교·창원경상대병원 겸직을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메인이미지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신문DB/

한편 지난해 12월 말, 창원경상대병원 소속 간호사들은 A, B의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경상대병원 노조에 알렸으며 경상대병원은 올초 두 의사와 일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주 경상대병원 본원으로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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