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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에 연차 사용하라니 말이 됩니까”

금속노조 경남지부 도청서 회견

업무 외 질병 유급휴가 법제화 촉구

기사입력 : 2020-02-12 21:25:24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자가격리를 요구받아도, 노동자는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도내 노동계가 메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기점으로 업무 외 질병에 대해 유급휴가제를 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보완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금속노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1조 2항에서 연차 휴가 외에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의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지원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음에도 격리된 노동자 910명 가운데 239명만이 유급휴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조합 등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구제방안을 확보해놓고 있으나 노조가 없고, 자가격리 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질병 유급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 유급휴가로 정하고 있지만,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업무 외 질병에 관한 부분은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정해 업무 외 질병까지 포괄하는 것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법 개정이 논의된 바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부터 도내 각 정당에 질병유급휴가제 법제화에 대한 정당의 의견을 들으면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안석태 부본부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도 보호하자는 취지가 공론화돼 유급휴가제를 보장하고, 질병 앞에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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