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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 70년 만에 무죄 선고?

오늘, 창원지법 마산지원서 선고공판

기사입력 : 2020-02-13 19:54:04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의 한(限)이 70년 만에 풀릴까.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재덕 원장)는 14일 오후 2시 故노상도 씨 등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었다.

지난 16일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변호사가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국민보도연맹 마산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변호사가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기뻐하고 있다.

故 노상도씨 등 6명은 6·25전쟁 이후 1950년 7~8월 무렵 북한국 남침에 호응해 이적행위를 감행했다는 혐의(옛 국가경비법 위반)로 체포돼 사형을 당했다. 당시 이들과 함께 수백명의 보도연맹원이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가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2013년 故 노상도씨의 아들 노치수씨 등 유가족 6명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된 후 희생됐다는 결정을 근거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면서 재심 절차가 지연됐다. 2019년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 신청 6년 남에 재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을 앞둔 故 노상도씨의 아들 노치수(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남유족회장)씨는 “아버지를 비롯한 많은 희생자들은 억울하게 죽었고,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도 모랐던 유가족들도 힘겨운 삶을 살았다”며 “무죄 판결로 억울함이 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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