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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선촌마을 앞바다 194㏊ ‘해양보호구역’ 지정

바다식물 ‘거머리말’ 군락 이뤄

5년 단위 보전·관리계획 수립

기사입력 : 2020-02-13 20:46:35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가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수부는 거머리말의 서식지인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약 1.94㎢(194㏊)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해역은 어린 물고기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바다식물 ‘거머리말’이 군락을 이룬 곳이다.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

거머리말은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해살이 바다식물 잘피의 일종으로 수산생물의 서식에 도움을 주는 산소와 유기물을 만들어낸다.

거머리말.
거머리말.

해수부는 이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연말까지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 선촌마을의 해양보호구역을 생태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해역은 2017년 해수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통영시, 환경단체 등에서 거머리말 서식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이번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4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연안습지보호지역(갯벌) 13곳 등 총 30곳이 된다. 해양보호구역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배 수준인 약 1782.3㎢로 늘어난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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