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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진해 웅동관광단지 디폴트 땐 어떻게 되나

창원시-경남개발공사-사업자 3자

민간사업자 소송… 귀책사유 따라 확정투자비 산정

기사입력 : 2020-02-13 20:46:38

창원시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 민간사업자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13일 창원시가 시의회 동의를 얻으며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확정했다. 그러나 향후 공동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가 동의하지 않고 연장안이 오는 23일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이어지면 확정투자비 등을 놓고 다시 3자간의 다툼이 시작된다.

창원시가 2014년 변경한 협약서에는 사업협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와 사업자가 각각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확정투자비 산정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각각 산정한 확정투자비의 산술평균 값을 확정투자비로 정한다. 이후 확정투자비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에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되, 새롭게 선정한 사업자를 통한 대신 지급 및 대물변제 등 협의가 가능하다.

13일 오후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김승권 기자/
13일 오후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변경 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김승권 기자/

여기에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과 건설이자 추가 또는 차감의 추가적 문제가 발생한다.

협약서 42조 손해배상 항목에 따르면 사업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업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30년간의 평균토지사용료의 2개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귀책사유에 따라 확정투자비 산정기준도 달라진다. 사업자 귀책일 경우 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하지만 시행자의 귀책인 경우 투자자금에 사업자가 제시한 건설이자를 더해야 한다. 결국 귀책사유가 누구냐에 따라 100~200억원 규모의 비용이 추가되거나 차감된다.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는 토지사용기간 연장 불가능에 따라 디폴트사태가 발생하면 귀책사유를 판단할 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해오션은 토지사용연장 이유인 사업지연의 원인이 과거 경남도의 중복사업과 민원에 있다고 보고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확정투자비가 결정되면 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개발공사의 분담도 문제다. 창원시는 현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정부담이 개발공사(64%)와 창원시(36%)의 지분대로 나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개발공사의 입장과 향후 판단이 필요하다.

확정투자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에는 새 민간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약 2000억원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사업자 지정을 통해 대신 지급 또는 대물변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잔여운영 기간이 약 20년밖에 남지 않아 사업성 및 투자가치가 낮고 이에 따라 신규투자자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창원시는 낮은 투자가치를 이유로 신규사업자가 임대기간 추가 연장 또는 매몰비용보조나 토지매각 등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왔으며 기존 사업자와의 소송분쟁 중 신규사업자의 투자회피도 우려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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