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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상가 받은 은행 직원 특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 : 2020-02-17 21:05:10

속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차주로부터 수억원대 상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모 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2019년 11월 22일 5면 ▲은행원이 PF대출 관련 ‘5억대 상가’ 수수 의혹 )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모 은행 직원 A(51)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모 은행이 12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맺은 창원 한 아파트 현장 시공사로부터 5억원 상당 상가를 제공받아 아내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은행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면직처분했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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