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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쇼핑몰’ 전자상거래 가능해진다

‘보물섬 쇼핑몰 운영조례’ 입법예고

지역 농수축특산품 판매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20-02-19 08:07:49

남해군이 기존 인터넷 쇼핑몰이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해 지역 농수축특산품의 판매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남해군은 농수축특산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쇼핑몰 조례안은 기존 군 쇼핑몰이 전자상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 향후 운영될 쇼핑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자와 운영방법과 입점상품, 입점절차, 쇼핑몰 운영 책무, 판매대금 등을 규정해 운영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서는 운영 주체인 군수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정산을 통한 이자와 입점자가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상세페이지 제작비용 등은 홈페이지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남해군 농특산물 쇼핑몰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리뉴얼이 완성되면 3월 말 입점업체 교육 후 4월 초에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박재철 소장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고품질 신선·가공 생산업체를 집중 발굴 및 홍보하겠다”며 “군민들이 생산한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 보물섬 남해군의 1차 농산물뿐만 아니라 6차산업 가공제품까지 골고루 소개될 수 있는 온라인 장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관련 의견 제출은 내달 3일까지 서면, 팩스(860-3982), 방문제출 등으로 가능하다.

김재익 기자 ji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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