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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20-02-19 08:08:10

문- 채용절차법에서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답- 채용 절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법인·사업장 대표자·임원·면접위원 등 포함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했는지는 채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채용담당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채용담당자란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로, 채용 업무를 위임한 법인 등 사업장의 대표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임원, 채용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면접과정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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