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두산중 노조 “신한울 3·4호기 재개, 탈원전 속도조절하라”

“정부는 노동자 생존권 보장해야”

구조조정 철회 촉구 회견서 주장

기사입력 : 2020-02-19 21:06:18

두산중공업이 최소 수백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한 데 대해 노조가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한다고 반발하며 구조조정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19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정부에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등의 탈원전 속도조절을 통해 지역경제 산업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산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기습적 구조조정 발표에 분노하며 위기를 자초한 것은 탈원전·탈석탄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고, 다른 자회사 살리기에 힘쏟은 무능한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등 관계자들이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등 탈원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등 관계자들이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등 탈원전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노조는 “두산건설과 계열사 퍼주기, 지난 2014년까지 이어진 호황기를 맞아 차세대 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오너들의 배당금 챙기기 등 방만한 경영의 결과로 지금의 위기를 자초했다”며 “과오를 반성하고, 오너들의 사재출연과 그룹 차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두산중공업을 살려내고 노동자에 대한 인원정리 총구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산중공업 6700여명 전체 직원 가운데 45세 이상인 명퇴 대상자는 사무직 2000여명, 기술직 900여명으로 파악돼, 이번 명퇴로 1000여명을 정리한다면 대상자의 3분의 1을 도려내는 것으로 회사운영의지에 의문을 가지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정리할 때는 적어도 60일 전에 정리 사유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는 단협 2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회사에 명예퇴직 시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식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부지회장은 “발전산업 특성상 기술축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이 정도 대규모 명예퇴직은 회사 운영의지를 묻게 만든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사 분할매각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일단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최근 두산중공업이 참여를 밝힌 한국형 선진 가스터빈 개발사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재개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성배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지회장은 “한국형 선진 가스터빈 개발사업은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키워가기 때문에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4, 5 년간은 사측이 기업의 책무를 다하며 고용을 보장하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급격한 탈원전 기조로 중단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을 재개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번 구조조정은 단협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3월 4일까지 명예퇴직 신청 인원을 접수받은 후 추후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해당 단협 사항은 정리해고의 경우이고, 이번 건은 신청자를 받는 명예퇴직으로 강제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단협 위반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