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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감사위원회, 독립성·공정성 확보가 관건

기사입력 : 2020-02-20 20:42:25

경남도가 김경수 지사의 공약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어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이 기대된다. 경남도가 구상하는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으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기존 감사관실 조직이 배치될 계획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도 소속 공무원만으로 도와 시군, 도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나 법조계, 학계 등 감사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는 ‘온정주의 감사’에 ‘제 식구 감싸기 징계’로 공직비리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관행화된 비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외부감사전문가를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기도 했으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직기강 확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개방형 감사관제도 대안으로 나온 것이 감사위원회다. 지난 2011년 충남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후 서울, 부산 등 8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남도는 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충남도는 감사위원회 설치 후 감사원 주관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6년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행정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결과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감사위원의 전문성·공정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됐다고 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감사관 체제에서 도지사 직속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변경한다고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부개방형 감사위원장을 상임으로 영입하고 민간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도 운영에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무늬만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다. 도지사 측근 인사나 퇴직 공무원을 개방형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해서도 안 된다. 경남도 감사위원회 출범이 도내 자치단체의 청렴도를 한 단계 향상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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