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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촌 악취민원 해결 팔 걷었다

선지리 등 9곳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계획

기사입력 : 2020-02-20 20:55:56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주변 악취 발생 축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확정됐다.

20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와 원지리 축사 8곳과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1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악취관리지역 면적은 선지리 2만7572㎡, 원지리 4만3983㎡로 총 7만1555㎡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희석배수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될 예정이다. 희석배수란 일정량의 악취 시료를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 공기의 양을 뜻한다. 김해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악취배출 사업장의 자발적인 악취저감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최근 지정된 김해시 주촌면의 한 축사.
악취관리지역으로 최근 지정된 김해시 주촌면의 한 축사.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주촌면 일대의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실제 악취 기준이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이번 절차를 추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촌면 일대에서 접수된 악취 관련 민원만 3950건이었다.

또 지난해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건수는 9건으로 김해시 측정 결과 한 축사에서는 희석배수 96배의 악취가 측정되기도 했다. 배출허용기준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까지 15배수였다.

이번 지정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찬성은 5250명, 반대 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악취배출 업체들은 각각 자체 저감조치를 취했지만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악취관리지역 고시가 이뤄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악취방지계획 등을 김해시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악취방지계획의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악취 불편은 올해도 다소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김해시는 조기에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스마트팜 축산ICT 융복합사업 등 축산시설환경 개선·축산정책 분야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사에는 2억1000만원을 예산을 배정해 축산악취저감 미생물제제를 지원하고 악취저감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정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업체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정영 시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악취배출기준 확정과 분뇨 원수 처리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 오는 3월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검토될 계획이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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