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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고성군-발전업자·예비사업자 ‘갈등’

사업자 “조례 개정으로 100억대 손실”

군 “개정 조례상 태양광시설 불가”

기사입력 : 2020-02-21 08:09:34
백두현 군수가 20일 회의실에서 농업진흥지구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건축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백두현 군수가 20일 회의실에서 농업진흥지구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건축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성군이 농업환경과 농촌주거환경 보존을 위해 태양광 설치관련 조례를 강화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역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놓고 고성군과 발전업자·예비사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와 거산리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주민 10여명은 20일 고성군청에서 백두현 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0억원대의 손실을 볼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 14일 시행된 ‘태양광발전 기준 조례’가 최근 개정되면서 도로 이격거리가 종전 100m에서 최대 500m,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가 300m에서 최대 500m로 강화돼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착공한 사업장 2곳 37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축주들은 “100억원이 투입되는 가려리 10.5개(21동)와 거산리 27개(54동) 등 30여개 시설에 이미 투입된 금액만 45억원에 이른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이 중단되면 투자자 37명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건축주들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손실을 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건축신고한 지역은 대부분 농업진흥구역으로, 건물 위 태양광시설 설치를 농업인들의 부가적인 소득원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갈등이 쉬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군은 더욱이 철새도래지인 간사지는 갈대습지 생태공원 개발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하는 곳으로 자연을 최대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허가신청할 경우 불허할 수밖에 없는 농업진흥구역에 굼벵이 사육장을 짓겠다고 해 건축허가가 난 상태서 허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면 결과적으로 허위 건축신고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거류면 가려리와 거산리 일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거나 계획중인 곳이 70건에 이르고 이 중 지난 2018년 이후 굼벵이 사육을 명목으로 건축신고된 것이 절반인 35건(75동)에 이른다.

군은 이번에 계획조례를 개정한 것은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농업인이 아닌 태양광발전 사업자 주도로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우량농지 잠식, 농촌 경관 훼손, 경작피해 등 농업환경 저해와 농촌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글·사진=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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