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사건 관리자 전원 유죄”

법원, 1심 무죄 받은 관리자 일부에 대해 2심서 유죄 선고

기사입력 : 2020-02-21 17:31:54

2017년 근로자의 날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 사고 당시 관리자들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삼성중공업 조선소장(부사장) 등 안전보건 관리직 간부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던 삼성중공업 A(64) 전 조선소장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전보건 부서 부장이던 B(55)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전보건 부서 과장이던 C(38)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대표인 D(69) 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A씨는 산안법상 협의체 운영 의무 위반, 안전·보건점검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산재예방조치 의무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씩이 선고된 삼성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는 기각했다.

한편 지난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