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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기사입력 : 2020-02-24 07:50:24

문-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구두·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떤 형태로든 안전관리비 입찰 참가자에 미리 알려줘야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써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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