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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디폴트 모면한 웅동레저단지 돌파구는

기사입력 : 2020-02-24 20:13:31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이하 웅동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어제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일단 모면했다.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추후 합의를 조건으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해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금융권으로 구성된 웅동레저단지 대주단은 당초 23일이었던 1330억원에 대한 대출상환기일을 24일로 변경하고 이때까지 토지사용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6일까지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상 디폴트 선언을 잠시 미룬 것과 같다.

진해오션리조트, 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내일까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디폴트를 피할 수 없다. 최대 쟁점은 민간사업자의 이행보증금과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한다. 경남개발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조건으로 2단계 사업에 대해 총 20%의 이행보증금과 이 중 5%를 우선적으로 납입하고, 자기자본비율도 10%를 유지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조건은 민간사업자가 이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160억에서 17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행보증금 5%를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산로봇랜드 이행보증금 2%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자기자본 역시 현재 2% 수준을 10%로 끌어올리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해 50억원 상당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선에서 이행보증금과 자기자본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로 3자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진해 웅동레저단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주단에서 디폴트를 선언하면 민간사업자는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진해오션리조트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남은 이틀 동안 3자가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진해 웅동레저단지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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