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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웅동관광단지 ‘채무불이행’ 일단 면했다

경남개발공사, 추후 합의 조건 연장 뜻 밝혀

대주단, 사업 관련 문서 내일까지 제출 요청

기사입력 : 2020-02-25 08:00:33

속보= 민간사업자 대출상환기일이 도래하며 디폴트 상황 직전까지 갔던 진해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사업이 24일로 예고됐던 디폴트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24일 9면)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된 협약 변경 등을 놓고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와 막바지 협의를 이어가던 경남개발공사가 구체적인 협약 변경에 대해 완전한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지만 개발공사가 협약 변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합의할 것이며, 합의를 조건으로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주단이 요구한 기간인 24일 오후 5시에 디폴트 선언은 없었고 대주단은 관련된 문서들을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창원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 가결하고 이를 통해 창원시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 입장을 확정한 데 이어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추후 합의를 조건으로 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뜻을 표명하며 당장의 디폴트 위기는 모면했지만 이행보증금과 자기자본비율 등 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 쟁점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앞서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하며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골프장 추가 기간연장 불가, 2단계사업 관련 구체적인 계획안 제출 등을 요구했고 민간사업자와 합의했다. 개발공사는 기존 협약에 명시된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10% 충족과 이행보증금 관련 내용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창원 진해웅동복합레저단지사업에 대한 논란은 민간사업자인 (주)진해오션리조트가 민원 발생과 경남도의 중복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사업 지연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1단계사업 중 골프장에 대한 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공동시행자 중 36% 지분을 가진 창원시는 사업 연속성과 사업시행자의 경제·행정적 부담 완화를 이유로 연장안에 동의했으나 64%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소멸어업인 민원 해소, 중도해지 리스크 등을 들어 연장안에 반대했다.

이후에는 창원시가 제출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사업협약 변경 동의안’이 창원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약 변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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