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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도 미뤄지나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

도내 자치단체장 등 재판일정 ‘촉각’

기사입력 : 2020-02-25 08:00:19

법원행정처가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린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내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주요 재판 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공판이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인터넷 댓글순위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항소심 선고공판이 지난 1월 21일로 예정됐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재판이 연기됐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선두 의령군수와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원 판결 시기에도 지역 정계의 촉각이 쏠린다. 이 군수는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김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현재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오는 3월 20일 예고돼 있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 해고비정규직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대해 노동계의 관심도 높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80여 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휴정을 권고했더라도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재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 주요 재판이 미뤄질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까지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에게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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