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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28일까지… 월 30만원씩 최대 9개월 지원

기사입력 : 2020-02-25 08:01:10

창원시는 오는 28일까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는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청년이다. 올해부터는 신청자의 나이요건이 지난해 만19세~34세 이하에서 만19세~39세 이하로 완화됐다.

청년 창업수당은 1가구 1인, 생애 1회 지원되고, 청년 구직수당과는 동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대학생, 휴학생,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직전 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의 대표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당 지원 시에는 월 30만원씩 9개월간 최대 270만원을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제품 홍보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월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익월에 환급받는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 신성장산업과로 방문해 제출해야 하며, 100명을 확정할 계획이다. 창원시 홈페이지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255-2713~5)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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