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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지원해 납세자 부담 던다

1년 범위 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기사입력 : 2020-02-26 10:10:02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들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담보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이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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