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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대구서 출퇴근하는 대지면사무소 직원

면사무소 긴급방역…27일까지 임시폐쇄

기사입력 : 2020-02-26 13:25:23

창녕군 대지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26·27일 양일간 임시폐쇄 조치됐다. 확진자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면서 창녕으로 출퇴근하는 창녕군청 대지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 A(41)씨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2일 미열이 있는 모친을 모시고 대구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하면서 본인도 검체했다. 이어 25일 오후 9시께 대구의료원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A 씨의 감염원은 신천지 교회에 신자로 알려진 A씨의 어머니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창녕군은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접촉자 21명(공무원 포함)을 창녕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완료후 자가격리 조치하고 면사무소 긴급방역과 27일까지 폐쇄 조치했다. 28일부터는 대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공무원 1명 코로나 확진판정으로 폐쇄 조치된 대지면사무소/독자 제공/
26일 공무원 1명 코로나 확진판정으로 폐쇄 조치된 대지면사무소/독자 제공/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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