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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이귀성(도선관위 홍보과 주무관)

기사입력 : 2020-02-26 20:29: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투표 연령을 18세 이상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었다. 물론 청소년 참정권 확대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다는 것과 선거법 위반행위로 청소년 선거사범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15민주항쟁 등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과거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분히 정치적 주체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새내기 유권자의 첫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다. 선거일은 4월 15일이며, 투표할 수 있는 새내기 유권자는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까지 태어난 사람이다.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기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며, (사전)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물론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된 학생증도 가능하다.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선거를 할 수 있는 연령기준과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선거운동의 연령 산정 기준은 선거운동의 행위시 18세 이상이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행위와 선거운동기간(4. 2.∼4. 14.)에만 가능한 행위로 구분된다.

평상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새내기 유권자는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자신이 소속된 교실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가 다양하기에 선거법상 운용기준을 준수하여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안목을 길러 스스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다소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세대보다도 한 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두근거리는 첫 선거! 새내기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참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귀성(도선관위 홍보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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