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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늘자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도 늘었다

코로나19 최초 확진 전후 31% 증가

지난주 403건… 2월 초 대비 50% ↑

기사입력 : 2020-03-17 20:51:25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2층에 사는 김지훈(43)씨는 재택근무 중이지만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1층이나 3층에서 며칠 내내 망치소리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웃 집에서 가구를 만드는 것 같아 며칠은 참았지만 너무 지속돼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러면 잠잠한가 싶더니 몇 시간 후에 또 망치소리가 들리곤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해시 구산동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는 강모(37·여)씨는 6살, 4살 두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그는 “어린이집 휴원이 지속되며 아이들이 주로 집 안에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다녀 아랫집에 피해가 갈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며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불편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전후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31.1% 증가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민원접수 건수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1331건에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1745건으로 414건 늘었다.

구체적으로 2월 1일부터 7일 간격으로 구분해 인터넷 민원 건수만 살펴보니 2월 첫째 주는 269건, 2월 둘째 주는 268건 등 2월 중순까지 일주일에 20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이 있었던 2월 하순부터는 300건 이상 접수되더니 3월 둘째 주(3월 7~13일)에는 403건으로 2월 초 대비 49.8% 증가했다.


이에 지역 맘카페에도 층간소음 불편 사연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김해의 한 누리꾼은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데 1층 거주자가 집을 나가면 우퍼스피커로 망치소리, 개 짖는 소리, 변기 내리는 소리를 24시간 틀어놓는다”며 “집 전체에 매트를 깔고 계속 조심하고 있고 직접 부탁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보복 소음 유발행위는 고의성이 다분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인근 소란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법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민원이 늘어나자 경남도와 도내 각 시군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통해 이웃 간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경남도는 오후 10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망치질 △운동기구 사용 △악기 연주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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