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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5) 상속세 계산시 사전증여재산 합산

일정기간 내 증여한 재산, 상속재산에 가산

기사입력 : 2020-03-18 08:08:36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생존해 있을 때 증여로 인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稅目)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초과누진세율임을 악용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포함해 상속세를 계산하는 등 상속세·증여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다음의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당초 증여 시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민법은 10년 이전 분도 합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은 합산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민법 규정)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에 (채무)부담부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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