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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이용 가능해졌다

부지 70만여㎡ 10년 넘게 방치

법 개정으로 영구시설물 건립 가능

기사입력 : 2020-03-18 21:00:33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70만여㎡(20만여평) 양산 부산대 부지를 해당 지자체인 양산시가 문화회관과 공원 등 영구시설물을 건립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통합당 윤영석(양산 갑) 의원은 18일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유재산인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를 양산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시민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18일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8일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양산 부산대 유휴부지 이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양산 부산대 부지와 같은 유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건립하고 시민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윤 의원은 “양산 부산대 부지에 2000석 규모의 ‘양산 문화의 전당’과 공동 서재 개념인 ‘양산 지혜의 숲’을 만들겠다 ”며 “특히 숲길과 산책로, 반려동물공원,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7만여㎡(3만평) 규모의 시민공원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다 “올해부터 개교하는 양산 부산대캠퍼스의 정보생명공과대학의 강의동을 2022년까지 완공해 2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규모 단과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또 양산 부산대에 혁신 파크인 ‘양산테크노밸리’를 만들어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에 국유지에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 개정된 것은 부산대 부지 활용도가 크게 개선돼 양산시민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수혜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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