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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작기계, 위장 세습으로 고용승계 회피”

금속노조, 고용보장 촉구 회견·농성

기사입력 : 2020-03-18 21:00:58

한국공작기계가 위장 파산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전 대표이사의 아들과 관리직들이 세운 회사가 헐값에 재고와 차량, 집기들을 사들이며 사실상 영업 양도를 했음에도 고용승계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세습 중단과 한국공작기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공작기계 위장세습 중단과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한국공작기계 위장세습 중단과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은 한국공작기계가 2016년부터 시작된 회생 시기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뒤, 회사 매각가도 시장가보다 높게 제시하면서 위장파산을 유도하고 세습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전 대표의 아들과 관리직들이 한국공작기계가 파산한 열흘 뒤 설립한 ‘한국머신툴스’는 한국공작기계의 재고자산 및 유체동산을 13억 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는 당초 한국공작기계가 책정한 가격 146억원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격이다. 노조는 향후 한국공작기계의 토지와 건물 매각이 진행될 경우, 당초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기재된 가격 270억원보다 대폭 낮은 가격으로 한국머신툴스가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조는 “회생계획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매각 실패를 유도해 결국 지난해 11월 의도한 파산을 이끌어내면서 한국공작기계가 가진 부채 676억원을 탕감하고 배임행위로 수감 중인 전 대표이사의 채무 책임을 해소했다”며 “‘한국머신툴스’가 위장 영업 양수·양도하면서 파산의 수혜를 파산 당사자들이 보고, 피해는 노동자가 짊어졌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이환춘 변호사는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파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을 해고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기계와 설비가 한국머신툴스로 넘어간 것은 가장 양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한국머신툴스는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고노동자와 금속노조는 회사가 고용승계를 책임질 때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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