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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의사, 진주 갈까

경상대, 정직 3개월·겸무해제 결정

노동부도 피해자와 공간 분리 권고

기사입력 : 2020-03-19 20:59:03

창원경상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산부인과 소속 A의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원직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경상대학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총장 결재로 최종 결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했다. A의사는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정직된다.

경상대는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주경상대병원에 A의사의 창원경상대병원 겸무해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사과를 권고했다. A의사의 배치권한은 진주경상대병원에서 갖고 있으므로, 경상대 교수이자 창원경상대병원 의사로 일하고 있던 A의사에게 창원경상대병원의 근무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A의사가 진주 본원에서 근무할 수도 있다.

메인이미지창원경상대학교병원 /경남신문DB/

57명의 피해자들이 A교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노동부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많은 피해자가 있음에도 정직 3월을 받은 것은 아쉬운 처분이긴 하나 만약 학교의 권고대로 창원경상대병원에서의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마주칠 일이 적으니 그 점은 다행스럽지만 진주 본원 분들도 걱정이 된다”며 “내부 조합원, 피해자들과 최종 결정된 내용들을 논의한 뒤 피해자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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