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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 20대 불구속기소

기사입력 : 2020-03-23 19:26:34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시의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A(28)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35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네이버카페 거사모(거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제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정보통신망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도 허위사실 게재로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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