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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계약자 공동도급’ 증가세

2016년 3건→ 작년 21건 ‘전국 4번째’

건설협회 간 이견 속 활성화 관심

기사입력 : 2020-03-23 21:16:35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 서로 다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가 경남지역에서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2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지역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총 21건이다. 경남지역 발주 건수는 서울(253건), 부산(62건), 전남(28건)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4번째다. 서울과 부산, 전남이 선도하고 있고 경남이 뒤를 잇는 모양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지역은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발주된 21건을 지자체별로 보면 통영시 5건, 사천시 5건, 경남도 3건, 양산시 2건, 하동군 2건, 창원시 1건, 의령군 1건, 남해군 1건, 산청군 1건 등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는 △사천 낙지포항 개발사업 △밀양소방서 산동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진주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이다.

경남도는 올해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하도급 단계를 줄이면서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상사업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다.

경남도 발주부서는 공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시행을 검토한다. 발주부서는 설계단계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설계(공종분리)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5%이상)을 준수하고 있다.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 공정 등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리발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설계단계와 입찰계약단계, 계약이행단계, 하자단계 등 단계별로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역할을 부여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건설지원과는 연 2회 주계약자 공동도급 실태 조사를 하고 현황을 관리한다.

현재 건설협회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동수급체 구성의 어려움, 간접비 부족, 공기지연,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이유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피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해소, 정당한 공사대금 수령 등의 이유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과 부산, 전남, 경남, 충남, 경기, 인천 등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운용이 활발하고 대구, 광주,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은 발주가 미미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는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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