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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쿨존 신호등 114대·과속카메라 102대 추가

경남경찰, 교통환경 개선책 발표

기사입력 : 2020-03-25 20:50:43

속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경남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선다.(25일 1면 ▲‘민식이법’ 오늘 시행… 스쿨존 안전 강화 )

경남지방경찰청은 25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신호기)과 과속카메라(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엄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5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학교 앞 스쿨존의 노면에 규정속도 30㎞ 도색표시가 지워져 있다./전강용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엄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5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학교 앞 스쿨존의 노면에 규정속도 30㎞ 도색표시가 지워져 있다./전강용 기자/

현재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819곳으로 이 가운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곳이 373곳,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66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올해 행정안전부 배정 예산과 시군별 자체 예산을 활용해 103곳에 신호등 114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78곳에 과속카메라 102대를 추가한다.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 운영하고 있는 65개소는 완충구간을 활용해 속도를 낮추게끔 하고,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보호구역에 있는 어린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도로에 노란 색을 칠한 ‘옐로카펫’과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눈에 잘 띄게 하는 ‘노란 신호등’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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