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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긴급생활안정 727억원 투입

소상공인·노동자·중소기업 ‘3대 피해계층’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60만원

기사입력 : 2020-03-25 20:50:39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노동자·중소기업 등 3대 피해계층을 위해 12월까지 시비 502억원, 국비 32억원, 도비 193억원 등 총 727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5일 3대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총 8개 사업 17만2000여명이다.

허성무 시장이 2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허성무 시장이 2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3대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누비전 가맹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 2억 4000만원 이하 사업주에 해당된다. (준)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도 모바일 가맹점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3만 4000명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간 매출액 1억 2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2억 4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3개월 내 사용하면 된다. 소요 예산은 총 170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무급 휴직자 생계비 최대 100만원 지급= 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노동자 30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중인 식당 종업원 등이다. 대상자들에게 4월 중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지원예산은 총 30억원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대 100만원 지급=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 캐디, 킥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받는다.

지원 조건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면 된다. 총 소요예산 24억원으로 2400명에게 지원하며 선불카드로 받아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실직자·일용직 지원=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실직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 30시간 근무,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특별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4월 수요조사를 통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항상 소외됐던 비제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들이 대상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5인 또는 10인 이하의 사업장만을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과감히 없앴다. 이번 수혜 대상은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이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동월 또는 12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이며, 총 1000개 업체가 소요예산 70억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경남도 매칭 3개 분야 = 경남도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한 긴급재난소득 지원, 청년희망지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 확대 운영에도 참여한다.

긴급재난소득 지원사업은 창원시에 376억원이 투입된다. 투입액의 50%인 188억원은 창원시가 시비로 지원한다. 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18세부터 39세의 실직 청년 1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시비 5억원이 매칭된 10억원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도 한시 확대 운영한다. 재산 기준과 함께 실직이나 휴·폐업에 대한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힘겨운 가정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어진게 특징이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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