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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2명 고발

기사입력 : 2020-03-26 08:07:18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B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지인 등 15명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참석시켜 명함을 돌리도록 했으며 67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불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A, B씨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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