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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땐 도지사도 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법 개정안 오는 31일 시행

대응조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 추가

기사입력 : 2020-03-26 21:08:07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을 앞 두고 있는 가운데 법이 시행되면 도지사의 조치 권한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로 기존 환경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가 추가된다. 이에 시도지사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2일 오후 창원대로변의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2일 오후 창원대로변의 건물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과 이른 봄철(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해 농도를 낮추는 조치를 뜻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어 실효적인 대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제한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운영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미세먼지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 △영농잔재물의 수거·보관·운반·처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또 시·도 조례로 추가적인 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런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조치를 어길 시 시도지사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 위반은 10만원 이하, 이외의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영농잔재물 처리 등 위반 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위반해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번 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확정됐다. 지금까지는 법률에 계절관리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임의로 운영되다 보니 일회성, 임시 조치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법은 올해 12월부터 실질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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