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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어떤 게 있나

경남신보·소진공·기업은행 등

특례보증·경영안정·소액 대출

기사입력 : 2020-03-30 08:14:1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크다. 정부, 지자체 등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잘 몰라 헛걸음하거나 활용 못하는 이들도 많다. 27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재 시행 중인 금융지원 내용과 절차에 대해 모아봤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주관하는 해당 보증의 금리는 1년짜리 2% 초반, 5년짜리 2% 중후반이다. 한도는 7000만원.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진다. 재단에 따르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등 사본과 등·초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원본을 갖춰 시중은행으로 가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소상공인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마찬가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이뤄진다. 금리는 1.5% 고정이고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상환)이며 한도는 7000만원,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앞서 설명한 기본 서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은행으로 가면 된다. 위 두 보증 중 어느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전용 상담창구에서는 더 좋은 쪽으로 연계해준다. 이를테면 정책자금은 책임비율 재단 85%·은행 15%, 보증수수료 1.2%이고 특례보증은 책임비율 재단 100%, 보증수수료 0.8%이지만 각 보증의 좋은 점만 융합해 사용이 가능하다.

◇경남도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경남도의 금융지원 대책으로 한도는 7000만원으로 도에서 2년간 금리 2.5%를 지원해준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진행된다. 1%대 내외의 보증료율 역시 0.5%로 고정 운용하며 기본 서류를 갖춰 시중은행으로 가면 된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중 코로나19 추가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연계상품으로, 기존 진흥원과 사업계약을 맺은 시장에 한해 추가대출을 해준다. 현재 진흥원은 지자체가 추천한 전국 318개 시장과 이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소액대출이 연 4.5% 이내 금리로 점포당 1000만원 한도이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면 같은 조건으로 재차 대출이 가능하다. 본인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갖춰 소속 상인회로 신청 가능하다. 무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제외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상품 특성상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소진공 코로나19 직접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라면 연 1.5% 고정금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1000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홈페이지 내 사전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는 상품으로, 금리는 1.5% 수준이며1인당 한도는 5000만원이다. 신용등급 제한은 따로 없고 보증료는 0.9%이다. 1년마다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2018~2019년 반기별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임대차계약서등 서류를 갖춰 은행으로 방문하면 된다.

◇이외 대출지원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 19 소득감소 인정 시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에 대해 6개월 원금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수협·경남은행 등 은행권에 따라 업체당 3~5억원 대출이나,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최고 1%내 금리감면, 최장 1년 이자납입유예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증 및 대출제한 대상= 기본적으로 대출 진행 시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중인 이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보증이 어렵다. 정책자금의 경우 유흥·사행성업종 및 부동산중개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이 있으니 주의하자.

김경수 도지사가 25일 창원시 성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애로자금 지원과 저신용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김경수 도지사가 25일 창원시 성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애로자금 지원과 저신용 폐업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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