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상속 포기해도 피상속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기사입력 : 2020-04-01 08:10:20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또는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조세 등은 상속 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됐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금 등을 말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상속가액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악용해 ‘민법’상 상속포기를 해 사망자의 체납된(또는 체납될) 세금은 승계하지 않고 보험금만 받아가는 모순(조세회피)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다. 또 공동상속뿐만 아니라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사망자의 체납세금 등)를 승계할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물론이다.

한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 또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 성격의 보험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