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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관위, 유권자 음식 제공·사전선거운동 혐의 특정후보 지지자 고발

기사입력 : 2020-04-01 08:11:10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만18세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 지지자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만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행위 중 적발된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3월 2차례에 걸쳐 이번 선거에 첫 투표권을 갖게 된 만18세 선거구 지역민 15명가량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만18세 유권자 대부분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만18세 유권자 관련 위반행위가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위반·위법 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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