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예술인 7억9000만원 긴급 지원
도·문예진흥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긴급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경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5일 경남도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서 도내 예술인 지원 사업에 총 7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창작활동 준비금 4배 증액= 가장 눈에 띄는 지원책은 도내 예술인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규모 확대다. 당초 예산 1억원에서 4억원으로 4배 늘었다. 예술인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2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준도 부부합산 중위 소득 120%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 범위도 넓혔다. 또 올해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되, 지난해 지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과 별도의 지원금이다.
△피해 예술단체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손실금이 발생한 예술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30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손실금 지원 범위와 규모는 문화예술계 관련 분야 및 전문가와 함께 추후 결정된다.
△예술인 복지사업도 확대=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도 확대된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2억3520만원에 도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해 도내 40명의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기반 시설이나 기업에서 협업활동을 할 수있도록 한다. 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이 2억원 규모로 신규 진행된다.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은 대출금 5억원 규모로 1인 최대 5000만원까지 창작공간 운영이나 재료비 등 예술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 이자 차액 2.5%를 지원한다. 또 중증질환이나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1인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 5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도와 문예진흥원은 민간 공연장과 문화예술 시설의 방역지원 및 마스크 배부, 예술인복지센터(창원, 진주) 코로나19 피해 접수창구 운영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고운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