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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재선거 결정 ‘부당’

기사입력 : 2020-04-08 13:00:26

양산시체육회가 첫 민선선거의 당선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인 명부 유출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 및 재선거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A(56)씨가 양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치러진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36표를 얻어 55표를 얻은 B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올해 1월 B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양산시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여 A씨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4월10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체육회는 당선 무효 이유로 기자회견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명단 유출, 대의원에 대한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체육회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선거관리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은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가 선거인 명부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성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 결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체육회가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추후 A씨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재선거 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시체육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양산시체육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광하 기자 jik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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