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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체포 면하려 코로나19 확진 거짓말 50대 구속

기사입력 : 2020-04-10 10:28:44

무전취식 이후 체포를 면하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일삼은 50대가 결국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돼 구속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A(51)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김해시 한 음식점에서 1만4000원 상당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내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도망을 왔다”고 속이는 등 지난 2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강원, 충주, 창녕 등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후 코로나19에 걸렸다며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말에 따라 119소방대원의 협조를 받아 그를 일시 격리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시 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처리 절차를 밟는 데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한편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자료사진./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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