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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퇴직자에게 유용한 팁

정산특례제도 활용하면 퇴직세 절약 가능

기사입력 : 2020-04-17 08:10:05
이 수 민 (경남은행 서성동지점 PB)
이수민 (경남은행 서성동지점 PB)

많은 기업이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년을 채워서 퇴직하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49세로 정년 연령인 60세와 비교하면 무려 11년이나 차이난다. 퇴직금 절세방법, 실업급여 제도, 건강보험 제도 등 퇴직을 대비한 몇 가지 팁을 알아보자.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가 결정된다. 근속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정산 금액과 해당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계산, 중간정산 시 납부한 세금을 차감해 세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상당액의 퇴직세 절약이 가능하다.

개인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는 퇴직급여제도도 유용하다. 개인 IRP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노후자금 활용을 목적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 퇴직자의 경우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퇴직소득세 차감 후 지급되므로 과세이연이 불가하고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기회가 없다. 하지만 이미 입출금통장으로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개인 IRP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고 기납부한 퇴직소득세도 환급된다. 퇴직금을 개인 IRP통장으로 이전해 일시금으로 인출했어도 인출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 차감 전 금액으로 이자 발생이 가능한 상품으로 운영 가능하다.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40%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명예퇴직금은 개인 IRP 의무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입출금으로 지급을 선택할 수 있고 법정 퇴직금만 개인 IRP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개인 IRP에 이전되었다고 해서 모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 인출, 전액 연금 인출 또는 혼합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만 55세 이후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 한도 이내 금액이라면 세금의 30%를 절감할 수 있다. IRP통장으로 이전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타소득세 부과다. 퇴직금을 연말정산 용도로 개설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개인 IRP로 받아서 전액인출 할 경우 분리 해지가 불가하다. 연말정산 용도로 가입한 적립액에 대해 기타소득세인 16.5%가 부과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연말정산용 개인 IRP를 개설하지 않은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개인 IRP통장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금융기관당 1계좌만 가능하다.

개인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퇴직금 운영 수익, 연말정산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금과 수익금에 한정된다.

이수민 (경남은행 서성동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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