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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칼럼] 노후보장에 대한 오해들- 안현주(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기사입력 : 2020-04-22 20:33:48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언 32년에 접어들었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흔히들 ‘내가 알아서 내 노후를 준비하는데 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가?’하고 국민연금제도의 강제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연금은 노후에 노동능력과 소득이 줄어들 때를 대비한 제도로 현대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 중인 제도다. 자식의 부모 부양이라는 사회적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내 스스로 돈을 많이 벌어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설령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후 준비에 성공한 경우도 많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많아서 결국은 국가 책임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국가 차원에서만 해야 하는가? 민간보험사에서도 다양한 연금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불신이 있는 것은 그간 국가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연금가입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불입액 대비 2배의 연금을 받게 된다. 예시적으로 수십 년에 걸쳐 1억원의 보험료를 내면 은퇴 이후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2억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3~4배 이상을, 최고소득층도 최소 1.4배 정도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상품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앞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그 위에 퇴직연금, 개인 형편에 따라 민간 개인연금을 추가로 불입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재무전문가들의 조언이기도 하다.

기금 고갈로 장차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젊은 세대가 많다. 현행보험료 9%와 지급률 체계를 그대로 간다면 2050년 후반 대에 기금이 소진될 수 있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걱정이다. 근본 원인은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에 대비책으로 법에는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두고 납부보험료 및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의 경제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 인상 등의 제도 개혁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후세대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능한 빨리 현 세대들의 보험료 부담을 올려 주는 것이 현명한 길이기도 하다. 그러면 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확하게 하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법에는 ‘국가는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에도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어 생기는 오해다. 그러나 명확한 지급보장문구 삽입은 연금예정급여가 국가부채로 산정될 수 있어 국가신용등급하락의 우려와 현세대의 연금제도개혁을 해야 하는 노력을 반감할 우려가 있어 약간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지급보장 취지는 마찬가지이다. 만약 미래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국가 부도의 상황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기금 고갈로 연금을 장래 못 받는다는 불안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도 연체금 면제 및 납부예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납부예외제도는 후일 연금지급액에서 빠지게 되므로 추후에라도 형편이 나아지면 추납제도를 통하여 불입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가능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시절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안현주(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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