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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발달장애인 조사때 전담경찰 배치 안 했다

규정 모르고 일반 경찰이 심문

경찰 “이번 주 내 재조사 할 것”

기사입력 : 2020-04-22 21:11:13

경남경찰이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전담경찰을 배치하지 않아 피의자가 적절한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창원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발달장애인 A씨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귀가하던 도중 인도 맞은편으로 걸어오던 사람과 부딪힌 것과 관련해 성추행 혐의로 도내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A씨는 해당 경찰 여성청소년계 소속 일반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적절한 조력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자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A씨의 어머니가 신뢰관계자로 동석했다.

22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피의자 진술조력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부모가 발달장애인 피의자 진술조력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22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피의자 진술조력 시스템 구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부모가 발달장애인 피의자 진술조력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신뢰관계자로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동석하게 되면 수사 진행상황에 전문적이지도 않은 가족이 신뢰관계자가 될 경우, 피의자를 충분히 변호할 수 없으며, 낯선 상황에 가족들에게 혼이 날까봐 피의자가 된 발달장애인들도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찰 측에서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관계 단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신뢰관계자로 센터 관계자들의 배석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의자와 그 가족에 알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A씨에 사건에서는 전문가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해당서에서 다시 재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해당 경찰서는 발달장애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잘 없어 미처 전담경찰이 수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경찰관이 지정돼 있으나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 간과했다”며 “이번 주 내로 전담경찰관과 A씨 어머니, 장애인단체가 배석한 가운데서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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